국내 고용시장 통계자료로는 2024년 작년에는 연간 고용률 69.5%로 전년 대비 0.3% p 상승하였지만, 작년 12월의 실업률은 3.7%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불가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궁금증 Q&A를 포스팅합니다.
1. 지원 대상
1 유형 지원 대상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1) 요건 심사형
- 연령: 만 15세 ~ 69세의 구직자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단 만 18~34세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선발형
- (1) 항의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만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로 취업경험 무관한 자
2. 지원 불가 대상
- 근로능력 또는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다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3. 지원 혜택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백만 원 지급.
- 또한 추가 지원으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지급 조건: 매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
- 지급 주기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2)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가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직업상담 및 취업 컨설팅: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심층 진로 설계 지원
- 직업훈련 지원: 취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제공 (훈련비 일부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 실제 기업에서의 실습 기회 제공 (기업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채용 연계, 기업 탐방 기회 제공
-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 대비 코칭 제공
- 심리 상담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 지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직무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취업 후 사후관리: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공
4. 신청 방법
(1)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고용 24」 온라인 신청
① 제도안내 동영상(1,2회차) 필수 수강 후, 구직 등록과 취업 지원 신청을 합니다.
②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 중간메뉴> 자주 찾는 서비스> 구직신청> 로그인> 신청등록
③ 「고용24」 > 상단메뉴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로그인 > 신청등록
5. 궁금증 Q&A
Q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 접수하여 상담하세요.
마 무 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입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기회로 활용하기를 추천드리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