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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중 2 유형은 청년과 중장년, 특정계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유의사항,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스팅합니다.
1. 지원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으로 구분합니다.
(1) 청년 및 중장년
- 만 18세~34세 청년 구직자 (소득, 재산, 취업경 무관)
- 만 35세~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재산, 취업경험 무관)
(2) 특정계층 (취업취약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2.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직업상담 및 취업 컨설팅: 맞춤형 취업상담 및 심층 진로 컨설팅 지원
- 직업·기술 훈련 지원: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제공 (훈련비 일부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실습 기회 제공
- 취업 연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채용 연계와 기업 탐방 기회 제공
-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면접 코칭 제공
- 심리 상담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 지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직무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취업 활동비 지원 혜택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매월 최대 284천 원을 취업활동비 수당으로 지원합니다.
3. 유의사항
-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참여할 수 있으며 ,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과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 사전 동영상 시청: 제도 영상 동영상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 자격요건등 심사 조사 및 결정
- 결과 통지: 1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서 발송
(2)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고용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 24」 홈 또는 앱 > 중간메뉴 > 자주 찾는 서비스 > 구직신청> 로그인 > 신청등록
- 「고용24」 홈 또는 앱 > 상단메뉴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로그인 > 신청등록
마 무 리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청년과 중장년, 특정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활동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구직 활동 중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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