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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를 방지통장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관의 입출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연금과 복지급여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수령하며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별도의 「국민연금안심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를 방지할수 있는점 참고하세요.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많거나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보장하는 복지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의 뜻, 신청 대상, 이용시 주의사항, 취급 은행, 신규 방법등을 상세히 포스팅합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 뜻
-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및 연금등을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 일반적인 통장과는 달리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복지급여와 연금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기초생할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 요양비등 요양급여 수급자
- 긴급지원 수급자
-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특별법의특별 현금 수급자
-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의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수급자
-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3. 이용시 주의 사항
- 통장에 입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는 기초연금, 복지급여등 20여개의 수급금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모든 입금거래는 불가함
- 출금거래는 모든 거래 자유롭게 가능.
- 다만, 계좌간 자동이체는 출금거래 지정은 가능하고 입금거래는 불가함.
-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연체 발생시에는, 영업점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정리하세요.
- 통장 대출계좌, 질권설정, 담보제공, 양수도등 불가
-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임.
4. 취급 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등 11개 은행으로 추가로 확대중입니다.
5. 신규 방법
- 「행복지킴이통장」 신규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신규 가능하며, 비대면 인터네 신규는 불가합니다.
- 통장을 신규 개설 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 은행 방문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연금수급자 확인서 또는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등입니다.
마 무 리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통장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등을 보호해주는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생계형 통장입니다. 압류로 부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보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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