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정1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뜻 금지 예시 시정 신청방법 비정규직 근로자란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 기간근로자와 파트타이마등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뜻과 금지, 판단기준, 시정 신청방법등을 포스팅합니다. 차별적 처우 뜻「차별적 처우」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