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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뜻 금지 예시 시정 신청방법

by 프리미어PB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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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란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 기간근로자와 파트타이마등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내용 시정방법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뜻과 금지, 판단기준, 시정 신청방법등을 포스팅합니다.

 

 

차별적 처우 뜻

「차별적 처우」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본급, 수당 등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 보상으로 보상하는 상여금
  •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 성과금
  •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기업주)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금지

  • 「기간제 근로자」란 통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한 경우로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등을 의미입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인 불이익을 주면 않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근거

기간제근로자 뜻
출처:고용노동부 홈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금지

  •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않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근거

단시간 근로자 뜻
출처:고용노동부 홈

(3) 파견근로자에 대한 금지

  • 「파견 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사용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교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초을를 해서는 않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

파견근로자뜻
출처:고용노동부 홈

 

차별 여부 판단기준

(1)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 기간제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 ↔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
  • 이때 비교 대상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2)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책임, 권한, 경력,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리한 처우
  • 근로 조건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준이 과도한 경우

 

 

차별 시정 신청방법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정 신청 방법

  •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기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2) 처리 절차

  •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진행
  •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용자에게 처우 개선 및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 무 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존엄성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률에 정한 차별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스스로도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시정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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