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일 예적금 추천전략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모두 적용되며, 기존 예금도 확대된 보호를 받습니다. 청년층은 장기 자산 형성, 은퇴자는 안정적 현금흐름 전략이 중요합니다. 올해 9월 1일부터는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확대되어 시행합니다. 이는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대변혁으로, 금융소비자인 우리에게 훨씬 더 넓은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금융정책입니다.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모두 적용되며, 기존에 가입된 예금도 자동으로 확대된 보호를 받습니다. 여성건강지원금 ..
내돈처럼 재테크
2025. 8. 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