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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고용보험 규정상 조건만 지키면 수급기간 중에도 알바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알바 가능 조건, 신고 절차, 감액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알바 가능 조건
(1-1) 시간 기준
- 주 40시간 미만 근로: 가능(부분실업) → 소득에 따라 감액
- 주 40시간 이상 근로: 취업으로 간주 →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 중지
(1-2) 구직활동 유지
- 알바를 하더라도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이 필수입니다.
(1-3) 직종·형태 무관
- 단기·시간제·일용직·프리랜서 등 형태와 무관하게 가능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주 20시간 카페 근무 → 가능, 소득에 따라 감액
주 45시간 사무직 근무 → 지급 정지(취업 인정)
2. 알바 신고 절차
(2-1) 신고 시기
- 알바를 한 경우,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 실업인정일 전이라도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2-2)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 실업인정 신청 → ‘근로·소득 발생’ 선택 → 세부 내용 입력
-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 서류 제출
고용보험 홈 바로가기🔍
(2-3)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내역서
- 근무일지(요청 시)
- 사업주 확인서(필요 시)
(2-4) 미신고 시 불이익
- 해당 기간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 등록 → 환수금 + 최대 2배 가산 징수
-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
포인트 : 현금 알바나 4대보험 미가입 형태라도 국세청·고용보험 DB 연동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감액 방법
(3-1) 감액 공식
감액액 = (근로소득 - 1일 소정급여액의 80%) × 근무일수
- 1일 소정급여액: 실업급여 산정 시 책정된 하루 지급액
- 80% 이하 소득: 감액 없음
- 80% 초과 소득: 초과 금액만큼 감액
(3-2) 감액 계산 예시
- 1일 소정급여액: 60,000원
- 1일 근로소득: 80,000원
- 1일 소정급여액의 80% = 48,000원
- 초과분 = 80,000 - 48,000 = 32,000원
- 5일 근무 시 감액액 = 32,000 × 5일 = 160,000원 차감
4. 소득·근무 형태별 처리 방식
구분 | 예시 | 처리 방식 |
---|---|---|
단시간 근로 | 주 20시간 카페 알바 | 감액 후 지급 |
일용직 | 하루 단기 물류센터 근무 | 해당 일수 감액 |
프리랜서 | 단기 프로젝트 계약 | 소득 신고 후 감액 가능 |
풀타임 취업 | 주 40시간 사무직 | 수급 정지(취업 인정) |
5. 주의사항
- 근무 시작·종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수급이 정지되며, 재개하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4대보험 미가입 형태라도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합니다.
- 현금 알바라도 국세청·고용보험 DB 연동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허위·누락 신고 금지 —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금 발생
맺음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는 조건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 정직한 소득 신고, 구직활동 유지입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생활비 보충이나 경력 유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니, 실업인정일마다 정확히 보고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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