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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청년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납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유지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 특별 해지 사유, 부분 인출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중도해지의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조건인 「일반 중도해지」, 「특별 중도해지」,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부분인출제도」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합니다.
1. 일반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별도의 조건 없이 본인의 사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정부기여금 전액 반환: 그동안 받은 정부지원금은 모두 회수됩니다.
- 비과세 혜택 소멸: 기존 비과세였던 이자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 이율 적용: 대부분 은행이 제공하는 낮은 수준(0.1~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단순한 중도 해지는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혜택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 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사망
- 해외 이주
- 퇴직 또는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상해
- 천재지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혼인 또는 출산 (배우자 포함)
중요 사항: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3. 3년 이상 유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중도해지 시에도 3.8~4.5% 수준의 예금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정부기여금 일부 수령: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 중 약 60% 수준까지 수령 가능
즉, 3년 이상만 유지해도 상당 수준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완전한 손해는 아닙니다. 이는 장기 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4. 부분 인출 제도 안내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1회에 한해,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유지 후 인출: 우대금리 유지, 비과세 혜택 유지, 정부기여금 일부 인정
- 3년 미만 유지 후 인출: 중도해지와 동일한 불이익 (정부기여금 환수, 이자 과세, 해지 이율 적용)
부분 인출은 전액 해지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맺음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옛말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3년 이상 유지 시 다양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특별 사유 발생 시에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장기저축의 혜택을 일부 유지한 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도해지를 결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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