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고용보험 규정상 조건만 지키면 수급기간 중에도 알바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알바 가능 조건, 신고 절차, 감액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 바로가기🔍 1. 알바 가능 조건 (1-1) 시간 기준주 40시간 미만 근로: 가능(부분실업) → 소득에 따라 감액주 40시간 이상 근로: 취업으로 간주 →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 중지(1-2) 구직활동 유지알바를 하더라도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실업인정일마다 구..
내돈처럼 재테크
2025. 8. 13.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