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예방과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등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이제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점 각별 유의하세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1.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2021년 6..
내돈처럼 재테크
2025. 5. 3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