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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한 의무 과태료 신고방법 서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예방과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등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이제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점 각별 유의하세요.

     

    출처:국토교통부

     

     

    1.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2-1) 금액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2-2) 지역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아래 지역으로, 군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시에서 적용됩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 그 외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2-3)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2-4) 신고대상 주택 범위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등 주택
    • 고시원, 기숙사등 준주택 포함
    •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등 비주택도 포함

    3. 신고 의무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쳬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통신고 (위임신고 가능)
    • 단,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신고 기한

    •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은 2025.5.31일자로 종료합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 쳬결일부터 후 30일 이내입니다.
    구분 기간 비고
    계약 체결후, 신고 기한 30일 이내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06.01 지연 또는 미신고 시 부과

    5. 과태료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계약금액 및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비고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 및 금액 기준 차등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의무 신고 대상임에도 누락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고의 누락 또는 사실 왜곡
    신고 방해 100만 원 이하 상대방의 신고를 고의로 막은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클수록 부과 과태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출처: 국토교통부

    6. 기존계약, 갱신계약 신고 여부

    (6-1) 기존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되거나 조건 변경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6-2) 갱신 계약

    • 임대료 변경 O → 신고 의무 있음
    • 임대료 변경 X (묵시적 갱신) → 신고 의무 없음

    7. 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7-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2)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7-3)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8.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제는 확정일자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둘 중 누구나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꼭 기억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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