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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가입하고 3년간 성실하게 적립하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10만 원~3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에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지원 통장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뜻과 신청 대상 조건, 정부지원금액(근로소득장려금),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조건표, 필수 이행 조건, 추가장려금 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 준비서류등을 포스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더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청년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적금)하는 경우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3년 동안 매달 10~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 매월 10 만씩 3년간 저축하는 경우로 예시합니다.
- [(본인 매월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30만 원) ×36개월] + 이자액 =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1,440만 원 + 이자액
신청 대상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 차상위 이하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가구 소득
- 차상위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 근로·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 청년: 월 10만 원 이상 벌면 가능
- 차상위 초과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소득이면 가능
4. [조건 비교표]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정부지원금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액(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가구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 10만 원~30만 원 정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만기에 원금·이자와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정액 매칭
-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정액 매칭
구분 | 본인저축 | 정부지원금 | 3년 만기시 |
---|---|---|---|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 올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조견표로, 1인 가구는 ₩2,392,013원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 추가
필수 이행 조건
가입기간 동안 아래 3가지 조건을 유지 및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유지: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 자산형성 교육 이수: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통해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 제출 필수
추가장려금 지원 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월 10만 원 초과 근로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탈수급장려금: 해지 시 수급자 지위 상실하면 일시금 지급 (가입연도별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참여 시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월 최대 15만 원 (일부 유형 제외)
- 단, 내일키움장려금과 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형은 제외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 방문 신청은 동일 시군내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절차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받으면 은행에서 계좌개설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마 무 리
청년의 재정 독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인생의 첫 시드머니인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뒤 1,0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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