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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편의 해고의 뜻과 종류에 이어서 해고 시 「해고예고」 통지의무와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이번글에서는 해고예고 뜻과 내용 및 처벌, 햬고예고수당의 뜻과 지급조건, 예외 면제 사례, 비교표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해고란?
- 「해고」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과는 달리, 해고는 회사가 고용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일방적 조치입니다.
- 해고의 유형에는 일반적인 해고인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등으로 구분합니다.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1) 해고예고 뜻
- 「해고예고」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서면 또는 명확한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내용 및 처벌
-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해고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 예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급여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
(1) 해고예고수당 뜻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 조건 및 기준
-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된 경우
- 지급 금액: 30일 치 통상임금
- 지급 시기: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고와 동시에 지급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 가능)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예외 면제 사유
(1) 예외 사유
- 아래의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 면제사유 | 세부 내용 |
---|---|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단기 계약직 등 포함) |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 | 건물 붕괴, 화재, 사업장 폐쇄 등으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 횡령, 무단결근, 영업기밀 유출, 기물파손, 고의적 업무방해 등 |
-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막연한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해고예고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사례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향응등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회사의 기밀 또는 정보를 경쟁 관계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거나, 공금 횡령·배임을 한 경우
- 회사의 제품 또는 원료를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 담당자가 근무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지장을 준 경우
- 그 외 사회통념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 vs 해고예고 vs 해고예고수당 비교표
항목 | 정의 | 적용 조건 |
---|---|---|
해고 |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필수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예고 |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적용 |
해고예고수당 |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30일치 통상임금 | 예고 없이 해고 시 의무 지급 |
마 무 리
하루아침에 소중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계의 위협과 가족의 불안, 신용과 경력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았는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가? 등을 점검해 보세요. 근로자입장에서 억울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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