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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차이 종류 DC DB 개인형IRP 비교

by 프리미어PB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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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뜻과 퇴직연금 vs 퇴직금과의 차이점, 혜택, 종류(DB형, DC형, 개인형 IRP)와 상세 내용, 유형별 비교표등을 포스팅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미리 적립· 예치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며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적립되고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퇴직금 보호와 노후 생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

항목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방식 퇴직 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 가능
자금 관리 기업 내부에서 관리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
운용 주체 기업 자체 기업(DB형) 또는 근로자(DC형, IRP)
세제 혜택 거의 없음 법인세 절감, 운용 수익 비과세, 세액공제
안정성 기업 업황과 상황에 따라 불안정 금융기관 사외 적립으로 안정성 확보

 

퇴직연금 혜택

(1) 퇴직금의 안전한 수령

  •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 회사 측은 퇴직급여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혜택
  • 근로자는 운용 수익 비과세와 IRP 및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3) 직접 운용 가능

  • DC형과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 및 운용 가능합니다.
  •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 증가 가능성.
  •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매년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4) 안정적인 노후 설계

  • 근로자는 회사를 이직 시에도 개인형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한 번에 쓰는 대신,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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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 퇴직연금은 누가 퇴직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확정기여형( DC)」과 「개인형 IRP형」으로 구분합니다.
  • 각 유형마다 구조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직장 상황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결정하세요.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는 매년 퇴직급여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예시] 근속기간 5년, 월 평균임금 400만 원인 경우에, 퇴직금은 [400만 원 × 5 = 2,000만 원]

DB형 구조
출처:노동OK 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주고,
  • 근로자는 적립되는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의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회사의 퇴직급여 납입금 누적액 + 근로자의 운용 수익 또는 손실

DB형 구조
출처: 노동OK홈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시에도, 이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며, 재직 시에도 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한도 혜택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선택 가능
  • [예시]  A 회사 퇴직금 1,000만 원 + B 회사 퇴직금 2,000만 원 + 추가 납입금  500만 원 + 운용 수익금 1,000만 원 = 4,500만 원 적립 가능

개인형IRP구조
출처: 노동OK홈

퇴직연금 비교표

구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퇴직급여  사전에 확정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 납입금 ± 운용 수익금 이직 전후 퇴직금 합계액 ± 운용수익금
투자위험 회사 책임 근로자 부담 근로자 부담
가입 대상 근로자 근로자 소득 있는 모든 사람
추가납입 불 가 가 능 가 능

 

 

마 무 리

과거의 「퇴직금」 제도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퇴직연금」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지금 내 회사는 어떤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나는 장차 퇴직금을 연금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납입 가능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개인형 IRP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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