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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임금, 그리고 상여금 등의 근로자 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의 뜻과 항목·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합니다.
근로소득 뜻
- 「근로소득」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받는 일체의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 이는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익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와 고용주에게서 보조받는 재화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항목 종류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봉급·임금·보수·세비·상여·수당 등으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전적 보상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은 보상
-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 시 받은 금액 중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종업원 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받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 각종 수당으로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뮬가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모집·권유 수당으로 보험, 증권, 투자매매업 종사자가 고용관계 내에서 받는 모집금 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종속적인 고용 관계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등의 급여. 단, 20만 원 한도 내의 식대와 특수작업 또는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제외.
- 전문수당으로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등 업무 특수성에 따른 수당
- 성과수당으로 시간 외 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체력단련비, 특별공로금 등 근태·성과와 연계된 보상
- 특수 근무 수당으로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등 지역 또는 환경에 따른 보상
- 기밀비·교제비 등으로 명목상 업무 관련이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과세
- 기타 급여로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자녀 장학금, 학자금 등
- 정액 여비로 출장비가 아닌 명목으로 정기 지급되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 단 실비 성격의 여비는 제외
- 퇴직금 초과분으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휴가비로 여름휴가비, 정기휴가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성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저리·무상대출 이익으로 주택자금 등을 회사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및 신탁,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단, 연 70만 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는 제외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으로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익
- 임원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 간주되는 금액
- 공무원 정액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마 무 리
이와 같이 근로소득은 단순한 월급과 임금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 보상, 기타 금전적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세법상 과세 여부와 세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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