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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뜻 계산기
    평균임금 뜻 계산기 방법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202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90% 이상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다양 분야에서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뜻과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과 차이, 계산방법,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유의할 판례 사례, 평균임금 계산기등을 포스팅합니다.

     

     

    1. 평균임금 뜻

    • 평균임금은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으로, 퇴직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당 금액을 말합니다.
    • 이는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임금의 개념이며, 근로자의 생계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 계산 그림

    2.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항목 관련 법률 지급 기준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65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또는, 통상임금의 100% ×휴업일수
    휴업급여 산재보상법 제52조 1일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 1일 평균임금의 50% × 구직일수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뜻 퇴직 등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총 임금액 ÷ 총일수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
    산정방식 일할 계산 시급 또는 월급 기준
    포함 항목 상여금(연 1/4), 연차수당(연 1/4) 포함 가능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활용 분야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4-1)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4-2)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월급여) +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을 포함합니다.
    • 다만, 연차수당의 산입 방법은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 해석 차이가 있는 점 유의하세요
    • 일시적 수당, 통화 이외 지급, 실비성 경비 등은 제외됩니다.
    •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 수당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으로는 상여금처럼 연간 1/4 산입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3월 31일 이전 퇴직자만 포함합니다.
    • 해외 근무자의 고액 임금은, 국내 동일직급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임금은 실비변상 또는 일시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택시 업체 등 일부 성과급제 업종에서 퇴직 직전 실적을 고의로 부풀린 경우, 법원은 평소 평균 실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소급 인상된 임금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자에게는 소급된 임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3) 3개월간 총 일수

    •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총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일 기준 3개월 전 달력상의 일수 전체가 기준
    • 기산일은 퇴직한 날 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입니다.
    •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5.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휴업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수습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군복무 및 예비군 훈련, 민방위후년 기간 (무급 시)
    • 산전 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6. 유의할 판례 사례

    • 연차수당 포함 여부: 노동부는 포함, 대법원은 일부 제한
    • 성과급 조작: 고의 인상 시 무효 (대법 94다 8631)
    • 소급 임금 인상: 단체협약 전 퇴직자는 적용 불가 (대법 91다 34073)
    • 해외 고액 수당: 실비적 성격은 제외 (대법 90 다카 4683)

    7. 평균임금 계산기

    • 「노동 OK」  홈페이지> 상단메뉴 > 자동계산 > 평균임금 >  입사일, 산정사유 발생일 입력 > 최종 3개월 임금의 기본금과 기타 수당 입력 > 최종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및 통상입금 입력 > 계산하기 > 결과확인

     

     

    평균임금 계산기
    출처: 노동OK 홈페이지

    마 무 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보상권리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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