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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매월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공제 차감항목인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무척 작아집니다. 이들 공제 차감 항목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인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 급여 또는 임금의 실수령액 세후 계산기를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료 공제항목 내용,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을 줄이는 비과세 소득, 급여·임금 실수령액 세후 계산기를 포스팅합니다.
근로소득이란?
-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임금,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보수로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입니다.
- 단,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에서 연제합니다.
4대 보험료 공제항목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서 대표적으로 차감되어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4대 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 총부담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9.0%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50%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률: 4.5%
- 사업주 국민연금 부담률: 4.5%
- 월소득 하한액은 월 39만 원, 최소 월보험료 ₩17,550원 근로자 부담
- 월소득 상한액은 월 617만 원, 최고 월보험료 ₩277,650원 근로자 부담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제도
- 총 부담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50%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률: 3.545%
- 사업주 부담률: 3.545%
- 월소득 하한액 월 279,266원, 최소 월보험료 ₩9,890원 근로자 부담
- 월소득 상한액 월 127,056,982원, 최대 월보험료 ₩4,240,710원 근로자 부담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총 부담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0.9182%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밤씩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률: 0.4591%
- 사업주 부담률: 0.4591%
(4)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시 소득을 지원하고 고용안정 사업에 활용하는 공적제도
- 총 부담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1.80%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률: 0.9%
- 사업주 부담률: 0.9%
(5)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근무 중 재해 발생 시 치료비 및 보상 제도
- 근로자 부담은 없음 (전액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률: 업종별 차등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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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 원천징수 내용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 자녀수(8세 이상~20세 이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년 개정됩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80%, 100%,120%중 선택 가능하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로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어 함께 공제 차감됩니다.
(2) 계산 방법
-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 산출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금액 산정
- 과세표준금에 대하여 소득세율(6% ~ 45%)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 산출
- 매월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 환급 또는 환수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비과세 소득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 항목입니다.
- 식비 월 20만 원 이내
-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차량지원금 월 20만 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 출산지원금(출산수당) 한도 없음
-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의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로,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 원 이내의 금액
급여 임금 실수령액 세후 계산기
- 「노동 OK 」 홈페이지 > 상단메뉴 > 급여명세서/임금계산기 > 급여명세서 > 급여구분 > 연봉액 > 비과세액(월) > 부양가족수, 8세 이하 20세 이하 자녀수, 회사 근로자수 입력 > 계산하기 > 결과확인
마 무 리
급여·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급여뿐 아니라 각종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합니다. 반면에 급여의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한편,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로 세후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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