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급, 임금, 수당, 상여금등의 근로소득에는 반드시 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항목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절세 포인트기 있습니다. 예시로, 급여명세서 항목 중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장비, 야간근로수당 등은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정확히 모르고 비과세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세대상임에도 비과세로 잘못 처리할 경우 가산세 또는 환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항목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 항목은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비과세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 사내식당 제공 시 전액, 현금 지급 시 월 20만 원 이하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 자가 차량(또는 본인 명의 임차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한 |
일직·숙직비 | 사규 등에 명시된 실비 수준 지급 시 비과세 인정 |
제복·모자 ·제화비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 |
작업복 ·피복 | 공장과 광산,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칙용하는 피복 |
여비(출장비) | 실제 소요된 출장 여비에 대해 정액 또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 시 |
- 차량이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이어야 하며, 여비 명목의 정액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단순 출퇴근 보조금은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육아·출산 관련 소득 비과세
(1)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받는 자의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급여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 부부는 각 근무처에서 각각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분기 지급 또는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시에도 지급월에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적용
(3) 출산지원금(출산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로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공통 지급 시 인정
- 2024년 한정으로 2021년 이후 출생아도 소급 적용 가능
3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한 회사 적립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적립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을 것
-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 등에 직접 적립할 것
- 적립방식이 설정되는 시점 또는 변경 시점에 한해 근로자가 적립 거부 선택 가능해야 함
4. 특정 직종 및 특수 수당의 비과세
근무 조건상 특수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생산직 등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조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
- 선원 승선수당: 월 20만 원 이하
- 광산 근로자 입갱·발파수당: 전액 비과세
- 군인, 경찰, 소방 등의 위험수당: 특수 위험직군 대상
- 벽지 근무수당: 월 20만 원 한도 (의료취약지 및 특수지 공무원 등)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하, 교육·연구기관 연구자 한정
5.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사택)에 대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대상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국가·지자체 소속 근로자
- 사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가 직접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회사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 (단, 퇴거 시 타 직원이 입주해야 유지)
- 다만,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금품 (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되고, 정관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 장학금, 자녀 학자금: 출연금 또는 그 수익금인지 여부에 무관하게 비과세 소득
- 기념품, 경조물품: 창립기념품, 생일선물 등 정관상 일률 지급 시 비과세 소득
- 다만, 특정인에게만 지급되거나 개인적 호의로 지급된 경우 과세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경조금 비과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결혼, 사망 등 경조금 중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판단될 경우
- 사규 또는 복지규정에 근거한 기준이 존재할 경우
- 다만, 고액이거나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8. 국외 근무 관련 비과세 소득
국외근로소득 |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보수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 다만,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보수중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공기관 재외근무수당 | 외교부 고시 기준 금액까지 전액 비과세 가능 |
- 출장,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조건 충족 시 다음과 같은 비과세 또는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 납부특례 신청 시 원천징수 제외 가능. 단,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가능 (요건: 재직 2년 이상, 행사합계 3년간 5억 원 이하)
10. 기타 비과세 소득 항목
- 병장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포함)과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의 급여
-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 산재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본인 학자금: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 업무 관련성, 규정 근거 필요. 단, 교육·훈련 후 당해 교욱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
- 근로 장학금: 교욱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파병 군인 급여: 해외 작전 목적 파견 시 급여 전액 비과세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전액 비과세
-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
- 기타 공공지원금: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
- 직무발명 보상금: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네의 이전 지원금
- 방송, 뉴스통신, 신문기자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에 대한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마 무 리
비과세 소득 항목은 매월 급여의 근로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울 수 있는 절세 포인트입니다. 본인의 소중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소득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편, 비과세 조건을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