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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누구나 공통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체감하는 것으로, 매월 받는 급여통장의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급여명세를 보면 4대 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차감항목으로 원천 징수되고 급여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부양가족수와 자녀수, 공제 항목, 세율구간, 지방세(주민세) 등 복잡한 다단계로 복잡하게 산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세의 뜻 계산 방법, 근로소득 소득구간별 세율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방법과 계산기등을 자세하게 포스팅합니다.
근로소득세 뜻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인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등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인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월급과 상여금, 수당 등 일하면서 버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
- 근로소득세는 매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차감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환수하는 정산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 즉,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차감하는 방식과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의 소득과 공제 내역등을 총 결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환출로 정산합니다.
(1)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계산방법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락에서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 정산 시에 차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회사 내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총 급여 계산: 연간 근로소득(월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등)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 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 낮아짐)
- 과세표준 산정: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본인 등)
- 소득세율 적용: 아래 「근로소득 세율표」 기준으로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적용 후 실세액 산출 (차액을 환급 또는 환출)
- 지방소득세(주민세) 추가: 산출된 근로소득세 × 10%
근로소득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202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 세율표입니다.
- 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최소 6% ~ 최고 4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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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차감 공제할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로서,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별로 정리한 세금 기준표입니다.
- 「원천징수」란 회사가 급여 지급 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납세 완료됩니다.
- 동일한 급여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수와 자녀(8세 이상~20세 이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각각 달라집니다.
- 계산 방법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자녀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우측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하단의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자녀수 등록 > 조회 > 결과확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마 무 리
근로소득세는 소중한 급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회사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매달 공제하여 원천징수로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매월 납부 방식은 근로소득세의 80%,100%,120%중 선택 가능한 점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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