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사회적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 결혼을 계기로 퇴직한 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의 큰벽을 절감하는 여성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30~40대 연령층에서 여전히 높고, 약 1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센터의 역활과 신청 지원대상, 지원서비스(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경력이음), 신청방법등을 포스팅합니다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지자체 및 민간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기관입니다.
- 전국 15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청 지원 대상
신청 대상 |
세부 조건 |
---|---|
경력단절여성 |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만 18세 이상 여성 |
미취업 여성 |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
취업 취약계층 | 결혼이민여성, 저소득 여성, 한부모 여성 등 |
3. 지원 서비스
(2-1)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 1:1 맞춤 직업상담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지원
-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2-2) 직업교육훈련
- 사무, 회계, 보건,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
-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 / 월 최대 20만원 훈련수당 지급
- 수료 후 새일센터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2-3) 새일여성인턴제
- 경력단절여성들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정규직 전환까지 도와주는 핵심 제도
- 1인당 총 460만원을 지원합니다.
(2-3-1)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결혼이민여성, 저소득층 여성 포함
(2-3-2) 근무 조건
- 인턴기간: 3개월
- 근무조건: 전일제 원칙으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
- 단,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가능
(2-3-3)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금은 총 460만원 (기업 240만원, 인턴장려금 60만원, 기업장려금 160만원)
항목 | 내용 |
---|---|
인턴지원금 | 기업에 월 80만원 총 240만원 지급 (최대 3개월) |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여성에게 60만원 지급 |
고용장려금 | 6개월,12개월 이상 고용 시, 기업에 각 80만원 추가 지급 |
(2-4) 경력이음 사례관리
- 취업 준비 → 입사 후 적응까지 전 과정 지원
- 전담 상담사의 밀착 관리
(2-5) 경력단절 예방사업
- 재직 중인 여성 대상 직무적응 및 육아 지원 교육
- 기업 대상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2-6) 집단상담 프로그램
- 자존감 회복, 진로탐색, 구직전략 교육
- WiCi 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 전용 상담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인근의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메뉴/새일센터소개>새일센터찾기>지역선택>검색완료
- 홈페이지> 상단메뉴/ 교육선택/ >교육/참여신청>개인정보입력
맺 음 말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 고충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누구보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연계를 경험해보세요. 여성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인생 2막의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
반응형
'내돈처럼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자동차 신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방법 절차 기간 (2) | 2025.06.11 |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한 의무 과태료 신고방법 서류 (13) | 2025.05.3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조건 방법 기간 소득 교육 (0) | 2025.04.22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뜻 계산기 방법 원천징수 세율표 (0) | 2025.04.21 |
해고예고 수당 뜻 조건 처벌 예외 면제 (0)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