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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경제 상황도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과 내수 침체등으로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늘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화두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법률상의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의 뜻과 법적 요건 및 절차, 해고 계획 신고, 우선 재고용 의무, 정부지원제도등을 포스팅합니다.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뜻
- 사용자가 긴박한 경제적,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며, 법률상 용어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징계 해고와는 달라서,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및 절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아래의 4가지 법적 요건·절차를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질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아래의 요건을 전부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기업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단, 해당 사유가 재무제표상의 회계지표등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그 필요성을 '합리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로, 지속적인 적자 누적, 수익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필요성 등
-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0다38007, 2014다20875 판결 등)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방법으로 신규 채용 중지, 부서 전환 배치, 일시적 휴직, 무급휴가 활용, 희망퇴직 제도 운영 등
- 또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해고 대상자는 성과, 근속연수, 업무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임의적인 기준이나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별· 연령·출신지역· 학력등의 차별은 절대 금지됩니다
-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 사용자는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또는 노조)에 해고계획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협의사항에는 해고의 사유, 해고 회피 방안, 해고 대상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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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계획 신고
-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아래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99명 이하 사업장: 10명 이상 해고
- 상시 근로자 수가 100~999명 이하 사업: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해고
-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100명 이상 해고
(2) 신고 내용
- 해고 사유
- 해고 예정 인원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해고 일정 등
우선 재고용 의무
-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 업무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 (그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 해고 당시 업무와 동일한 직무에 지원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 의무 위반 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지급
-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제공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및 매칭 서비스로 재취업 지원 운영
-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 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 무 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 시에는 노동위원회(☎ 044-202-8226))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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