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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IRP 차이 특징 세금혜택 비교표

by 프리미어PB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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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ISA의 신규 개설 건수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IRP 개인형 퇴직금 계좌도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세액 공제 혜택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ISA와 IRP 차이 특징

 
이와 같은 중장기인 투자와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 목적과 다양한 절세 효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각 상품의 가입 대상과 가입 기간, 운용 방식, 가입 한도, 중도인출 여부, 세금혜택등이 서로 달라서, 이번 글에서는 「ISA와 IRP의 주요특징과 세금혜택, 비교표」를 포스팅합니다.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ISA 주요특징

ISA는 한 개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와 저율과세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만능통장입니다.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ETF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조합하여 운용할 수 있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누구나. 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
  • 운용 방법: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 가능
  • 가입 한도: 연간 2천만 원으로 최대 1억 원 한도
  • 중도 인출: 가능. 단, 세제혜택 불가
  • 가입 기간:  최소 3년 ~5년

(2) 세금혜택

  • 최소 3년 이상 만기 시 비과세 혜택 제공
  • 비과세 한도: 서민형 4백만 원 / 일반형 2백만 원
  • 비과세 한도분 초과 시 저율인 9.9% 분리과세
  • 만기 시 IRP로 이체 시 추가 세제 혜택 가능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RP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세형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 IRP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다양한 투자자산에 운용하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 특히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절세형 금융상품입니다.

(1) IRP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퇴직자 모두 가능)
  • 운용 방법: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에 투자 가능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
  • 가입 한도: 연금저축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
  •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단,특정한 사유 시에만 특별 중도인출 가능
  • 운용 기간: 연금 수령 시까지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2) 세금 혜택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납입 금액의 13.2%~16.5% 세액 공제 가능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효과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면 퇴직금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재투자 가능합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저율과세 혜택
  • 단, 일시금으로 수령(해지) 시에는 기타 득세 16.5% 부과

3. ISA와 IRP 비교표 

 내 용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이 있는자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군인, 교사등)
주요 목적 중장기 투자 및 절세 장기적인 안정적 노후 대비 및 세액공제
투자가능상품 예적금,펀드,국내상장주식, ETF, 채권등 예적금, 펀드,ETF,채권
(주식 직접투자 불가)
가입 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 200만원~400만원
초과분은 저율 9.9%과세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저율 3.3%~5.5%과세
운용기간 최소 3년~5년 연금수령시까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중도인출여부 가 능
(세금혜택불가)
원칙적으로 불가함
전액해지만 가능

마 무 리

ISA와 IRP는 서로 다른 재무 목적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본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기간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과 중도인출을 중시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천하고, 장기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원한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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