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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가입 기준과 제외 대상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뜻, 가입 대상, 제외 대상, 신청 기한 등을 자세하게 포스팅합니다.
1.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 지역가입자 대상
- 자영업자, 강사, 작가,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자, 투자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전업주부, 학생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
-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을 취한 자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 학생 및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 배우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3) 신청 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2.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또는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본인이 희망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자입니다.
(1) 임의가입자 신청 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만 18세 이상 ~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 또는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2) 임의가입자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3) 신청 기한
-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언제나 수시 가입 가능
3.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로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5세까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자입니다.
-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60세가 되어도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으로,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가입중 6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임의로 가입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대상
- 65세 이상이거나 60세에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 미납 또는 전액납부예외자(단,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3) 신청 기한
- 65세에 달한 때까지로, 언제나 수시로 신청 가능
마 무 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그 외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가 60세 이내에 가입 가능하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 6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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