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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 해지 대상 감액

by 프리미어PB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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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도록 강제성 있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정상적인 연금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을 단축하여 수령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60만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신청대상과 조기수령가능나이, 감액기준, 그리고 반환일시금의 신청 대상과 체크사항을 포스팅합니다.

1. 조기노령연금

(1) 조기노령연금의 뜻

  •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으로 정해진 연금 수령 나이보다 더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 나이가 만 65세인 경우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수령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지급개시 가능한 연령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중에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및 조기연금나이

출생연도 연금수령
정상 개시나이
조기노령연금
가능 개시나이
1953년~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4) 감액기준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매 1년마다 연금액의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간 30% 감액되어 평생 동안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시로,  1965년생으로 정상 연금개시 나이 64세, 조기연금 가능 개시나이 59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연금지급액 70% 지급 76% 지급 82% 지급 88% 지급 94% 지급

 

(5) 체크 사항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평생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과 재무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2. 반환일시금(해지)

(1) 반환일시금(해지) 뜻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나, 또는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부한 연금보험 와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반환일시금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자
  • 해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등의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3) 체크사항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소멸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세요.

마 무 리

국민연금의 조기연금 청구와 반환일시금 수령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최근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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