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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기 상하한선

by 프리미어PB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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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4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보험료는 116천 원으로, 올해는 월 12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약 60% 이상이 실질적인 소득보다 부동산·전월세 등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보험료는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계산 방법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적용 시기와 산정 기준, 계산 공식,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하한선,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등을 포스팅합니다.

1.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경 신고서」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간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가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청년 상담그림

2. 산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고정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정률 방식으로 산정
  • 재산 기준: 부동산 및 전월세 등에 따라 60등급 점수제로 산정
  •  2025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여부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3. 계산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2025년 건강보험료=(소득월액 ×7.09%) + (재산점수 × 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건강보험료울: 7.09% (2025년)
  • 재산점수: 총 60등급으로 최저 22점~최고 2,341점
  • 점수당 금액: 208.4원
  • 단,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월액 최저보험료 ₩19,780원+(재산점수*부과점수당 금액)]

 

4. 소득 기준 

(1) 소득 범위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일용직·비정규직 포함)
  • 연금소득 (공적·사적 연금 포함)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기타 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2) 소득월액 및 부과 방식

  • 소득월액: 연간 소득금액 총합계 ÷ 12개월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정액 기준으로 ₩19,780원으로 일괄 적용함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정률 기준으로 [소득월액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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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기준

(1) 재산 범위

  • 주택 및 건축물
  • 토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
  • 선박, 항공기 등 
  • 다만, 종중재산과 마을 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2) 부과 방식

  • 보유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기본 공제 차감함
  • 기본공제 1억 원 공제 후,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60등급 별 점수 부여
  • 재산금액 최저 1등급은 재산금액 450만 원 이하로 22점
  • 재산금액 최고 60등급은 재산금액 778,124만 원 초과는 2,341점
  •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재산 점수 × ₩208.4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상담그림

6. 월별 보험료 상하한선

  • 건강보험료 상한선: 월 ₩4,504,170원
  • 건강보험료 하한선: 월 ₩19,780원

7.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자동 부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95%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8.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정보등록 > 계산하기 > 결과확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

마 무 리

올해 2025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에는 자동차 항목이 완전히 제외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하여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스스로 보험료를 예상하고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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