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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대상 조건 방법 취득 반영 시기

by 프리미어PB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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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조건이 추가되었고, 형제자매의 인정 조건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조건 방법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신청 대상 자격인 가족관계 부양 조건, 소득조건, 재산 조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거주조건, 자격 취득일, 제출서류, 신청 방법, 체크 사항등을 포스팅합니다.

1. 피부양자 신청 대상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신고를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 부양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중,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인 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담그림 1

(2) 소득 조건

  •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등 포함)
  • 사업자 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인 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혼 대상자: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인정
  •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제외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자료 반영 시기는 매년 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자료 기준. 단,연금소득은 항상 전년도 기준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자료 반영 시기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자료로.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거주 조건

  •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자 대상
  •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 시 자격 부여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예외 적용
  • 인정 체류자격: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 F-5(영주), F-6(결혼이민), 재외국민또는 재외동포 유학생 등

2. 자격 취득일

  •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출생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자격 변동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신고 시: 신고일
  • 단,사업장의 지연 신고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변동일로 소급 인정 가능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담 그림 2

3. 제출서류 

(1) 기본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2) 관계별 추가 제출서류

①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내국인 보증인 2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 설치 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②생부모:

  •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판결문
  • 보건복지부 인증 유전자 검사 결과

③외국인:

  • 국외 발급 가족관계 서류 (한글 번역본 필수)

④ 유효기간 안내

  • 국내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외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합니다.

4.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공단 지사 팩스로 서명 날인된 신고서 및 서류 전송 접수
  • 우편: 공단 지사 주소로 서류 발송
  • 유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상담 후 신고 접수
  •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고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으로 로그인 후 신고 가능
  • 기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웹 EDI, KT EDI 등 사업장을 경유하여 신고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신고하기> 로그인

건강보험 피보험자 신청방법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

5. 체크 사항

  • 신고했더라도 피부양자 인정 기준 미충족 시에는 자격 취득 불가함
  • 소득 미충족자로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반드시 재신고 필요
  •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 반려되고, 보완 후에 재신고 필요함
  • 자격 취득일이 신고서상의 날짜와 다를 수 있음
  • 향후 자격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함.

마 무 리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신청 대상 자격은 가족관계 부양 조건과 소득조건, 재산조건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각각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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