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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조건이 추가되었고, 형제자매의 인정 조건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신청 대상 자격인 가족관계 부양 조건, 소득조건, 재산 조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거주조건, 자격 취득일, 제출서류, 신청 방법, 체크 사항등을 포스팅합니다.
1. 피부양자 신청 대상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신고를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 부양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중,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인 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소득 조건
-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등 포함)
- 사업자 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인 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혼 대상자: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인정
-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제외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자료 반영 시기는 매년 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자료 기준. 단,연금소득은 항상 전년도 기준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자료 반영 시기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자료로.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거주 조건
-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자 대상
-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 시 자격 부여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예외 적용
- 인정 체류자격: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 F-5(영주), F-6(결혼이민), 재외국민또는 재외동포 유학생 등
2. 자격 취득일
-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출생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자격 변동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신고 시: 신고일
- 단,사업장의 지연 신고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변동일로 소급 인정 가능함.
3. 제출서류
(1) 기본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2) 관계별 추가 제출서류
①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내국인 보증인 2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 설치 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②생부모:
-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판결문
- 보건복지부 인증 유전자 검사 결과
③외국인:
- 국외 발급 가족관계 서류 (한글 번역본 필수)
④ 유효기간 안내
- 국내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외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합니다.
4.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공단 지사 팩스로 서명 날인된 신고서 및 서류 전송 접수
- 우편: 공단 지사 주소로 서류 발송
- 유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상담 후 신고 접수
-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고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으로 로그인 후 신고 가능
- 기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웹 EDI, KT EDI 등 사업장을 경유하여 신고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신고하기> 로그인
5. 체크 사항
- 신고했더라도 피부양자 인정 기준 미충족 시에는 자격 취득 불가함
- 소득 미충족자로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반드시 재신고 필요
-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 반려되고, 보완 후에 재신고 필요함
- 자격 취득일이 신고서상의 날짜와 다를 수 있음
- 향후 자격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함.
마 무 리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신청 대상 자격은 가족관계 부양 조건과 소득조건, 재산조건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각각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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